심학봉 `성폭행 의혹`, 檢 재수사.. 강압적 성관계-회유·협박 있었나

  • 등록 2015-08-05 오전 10:57:52

    수정 2015-08-05 오전 10:57:5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심학봉 의원의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 앞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할 경우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의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심 의원을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부실·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사진=심학봉 의원 페이스북)
A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심 의원이 7월 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조사에서 “성관계 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진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당초 주장한 내용을 번복했다.

한편, 심 의원은 또 A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틀 뒤인 26일 지인들의 중재로 대구시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심 의원은 26일 A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사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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