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트위터 UCC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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