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누리꾼 "환영"

  • 등록 2011-12-29 오후 3:06:48

    수정 2011-12-29 오후 3:11:04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트위터 UCC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판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정이다" "헌재 판결 환영합니다" "헌재 판결 가슴조렸었는데 다행입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은 트친 여러분을 대신해 위헌 판결 통쾌합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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