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의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이에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일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 등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으로 연 이자율은 최고 7300%에 달했다.
대부업자 A씨는 B씨가 상환을 연체하자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해 돌려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이같은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직장을 잃었다.
공단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40대 남성에게 대출한 뒤 연체되자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한 대부업자 C씨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사건을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도 허용치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