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윤준병 “특고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80%에 달해”

53만2000명 중 42만4000명 제외…10만8000명만 적용
골프장 캐디·건설기계조종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순
“플랫폼 노동자 급격한 증가세…산재 적용 확대 대책 시급”
  • 등록 2020-10-13 오전 10:19:01

    수정 2020-10-13 오전 10:19:0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 7월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만2797명 중 42만4765명(79.7%)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윤준병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만2797명 중 42만4765명(79.7%)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7.5%, 2018년 86.8%, 2019년 84.7%에 비해 산재적용 제외율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골프장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신용카드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 △퀵서비스 기사 17.9% 등 순으로 산재적용 제외율이 높았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의 수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임에도 입직자는 2만2052명에 불과했고 이중 60%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는 8846명에 불과했다.

또 15만~2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등록된 입직자수 자체가 단 13명에 불과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재보험 제도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점이 현실로 확인됐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윤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된 특수형태근로자 총 53만2797명 중 산재보험 가입인원은 10만8032명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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