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반려견 학대' 유튜버 경찰 고발…"범죄로 수익 거둬"

  • 등록 2019-07-30 오전 10:16:03

    수정 2019-07-30 오전 10:16:27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방송 중 반려견을 무차별 폭행한 유튜버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30일 유튜버 A(29)씨에 대한 동물 학대 혐의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진행한 방송에서 반려견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했다.

해당 장면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내 마음이다, 내 강아지를 때린 게 잘못이냐”라며 반발했다.

경찰이 돌아간 뒤 A씨는 방송을 계속 이어가며 동물보호법을 비웃는 발언까지 했다. A씨는 “동물 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 학대 성립이 되는 줄 알지? 동물보호법이 개XX 같은 법이야”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동물 학대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엔 30일 10시 기준 4300여명이 동의했다.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A씨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 학대 영상물을 통해 계정을 홍보하고 광고 수익을 거두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러한 영상을 공유해 조회 수를 높이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