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상표등록은 삼성과는 연결고리가 없는 한 업체가 상표등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실제 상표등록 심사는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삼성게임즈가 지난 7일 ‘삼성게임즈 S’와 ‘SAMSUNG GAMES’의 두가지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지정상품은 게임서비스업, 게임소프트웨어배급업, 모바일게임용 앱(APP) 제공 서비스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등 12가지다.
삼성게임즈의 상표출원을 대리하고 있는 경희법무법인 관계자는 “삼성게임즈는 삼성의 계열사가 아니다”라며 “고객이 원해 상표출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리인 입장에서도 성사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초 특허청이 새로운 상표출원 분야로 모바일 업종을 추가하면서 주식회사 삼성게임즈 측이 해당 상표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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