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조선업의 특성으로 인해 야외 작업이 전체 공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지역이 조선 3사와 인접해 있어 소음이나 악취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들은 경남 통영시 봉평동 및 도남동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인근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악취 등으로 건물변색, 차량훼손,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조선 3사를 상대로 20억1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었다.
실제 환경조사 결과, 악취는 주거지역 전반에 걸쳐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을 초과했고, 공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주거지역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5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페인트 분진이 장기간에 걸쳐 차량이나 건축물을 오염시킴으로써 피해를 줬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환경분쟁 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컨설팅, 방문방담, 상담예약제 등을 도입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공사장 등의 소음, 악취 뿐만 아니라, 야간조명도 환경피해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