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를 11개 지역 30.43㎢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주차요금 1급지 대상에 목동과 용산·마포·미아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영동과 천호지역은 기존 1급지 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노변 공영주차장의 주차비는 2급지가 10분당 500원인 반면 1급지는 10분당 1000원이다.
시는 또 주차요금 1급지에서 주택용 건축물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일반지역의 50∼6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상한제`의 제한선을 10~50%로 낮춰 주차수요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11개지역
- 4대문 주변, 영등포, 신촌, 청량리, 잠실 등(5개 지역현행 유지)
- 영동(남부순환로, 사당역 주변으로 확대지정)
- 천호(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확대지정)
- 목동(목동서로·목동동로 신규지정)
- 용산·마포(마포대로, 한강로 일대 포함 신규지정)
- 미아(길음 및 미아뉴타운 인접지역 신규지정)
- 역세권(환승센터와 가까운 출입구 직선거리 500m이내 지역 신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