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법원 인용

서부지법, 최원준 전 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인용
박희영 구청장, 구속 5개월 만에 석방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재판 중
  • 등록 2023-06-07 오전 10:45:46

    수정 2023-06-07 오전 10:45:4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박 구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이고 참사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치소 안에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최 전 과장의 변호인은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과장도 참사 당일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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