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2019년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사에 요구해 받은 금융거래정보는 총 8만659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5799건 △2016년 1만5449건 △2017년 1만4595건 △2018년 2만179건 △2019년 2만572건 등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정보조회를 위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다. 정보조회에 응한 금융회사는 계좌 명의인에게 정부의 조회사실을 통보해준다. 반면 금융당국의 정보조회는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아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고 김병욱 의원은 지적했다.
금융실명법 조항에 따르면, 거래정보 등 요구자는 금융거래가 이뤄진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에 요구해야 한다. 이른바 일괄조회를 허용하면 금융거래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마련한 장치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철저하게 규율되고 있는데 금융당국 정보조회만 규제하지 않는 건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면밀히 검토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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