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6kg 아이 자연분만하다 장애..법원 "3억 배상하라"

  • 등록 2018-01-03 오전 10:55:16

    수정 2018-01-03 오전 10:55:1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이를 가진 임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한 의료진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태어난 아이가 팔을 쓰지 못하게 된 장애가 의료과실과 관련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는 분만 과정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아이의 어머니가 인천의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이군에게 3억여원을, 이군의 모친에게는 43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이군은 2012년 11월 이 병원에서 4.76kg의 몸무게로 태어났다.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려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군의 모친은 병원이 제왕절개를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임신성 당뇨를 앓아 난산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도 함께 물어 10억36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출산 직전 초음파검사를 통해 추정한 태아의 체중이 3.65kg에 불과했지만, 실제 체중과의 오차 가능성이나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 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자연분만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 거대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의료진은 이 군에게 발생한 운동마비로 인해 이군과 그 모친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군의 모친이 A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이미 임신 35주차였던 점과 기본적인 출산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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