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그룹 버리고 공정거래법 얻겠다?

정재찬 부위원장 "3개월 늦춰 시행가능"
공정위-국회싸움에 엉뚱한 희생자만 발생
  • 등록 2011-04-26 오전 11:46:15

    수정 2011-04-26 오후 12:45:1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처리하면 법 적용시점을 3개월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니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밝힌 '3개월 후 시행'은 SK(003600)그룹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도록 놔두는 대신 공정거래법 국회통과를 얻겠다는 발상으로 국회와 일종의 딜에 나섰다는 발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방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되도록 돼 있다. 이번 국회에 통과돼 내달 중 공포되면 SK그룹은 굳이 SK증권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시기를 3개월 유예하고 7월초가 되면 SK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SK증권 매각은 물론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SK그룹의 지주회사 제한요건 유예기간은 7월초 종료되기 때문이다. CJ그룹도 마찬가지. CJ는 9월초까지만 CJ창업투자는 보유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의 정부 정책방안을 믿고 지주회사를 추진한 그룹은 13개"라며 "이들 중 SK, CJ는 7월, 9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이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인 만큼 과징금 부과가 최소화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SK그룹 등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국회 통과를 거부하자 이에 맞서 공정위는 `특정기업에만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다. 공정위와 국회 싸움에 엉뚱한 희생자만 발생했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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