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번호이동시 평균 4.7일이 소요되어 인터넷전화 가입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T(030200)의 번호이동 관련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20일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개통 자동화 등을 포함한 시내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따라 KT는 지난달 19일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또 방통위는 KT의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LG데이콤·SK브로드밴드·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경쟁사업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관련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또 "앞으로 관련 고시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동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4.7일이 걸리던 것이 당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KT의 합병인가 조건으로 걸린 `무선인터넷 초기접속 경로 개선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외부 포털 사이트로의 접속이 한결 편리해 질 전망이다.
KT는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 영문URL 및 한글·영문·숫자로 주소검색이 가능한 주소검색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무선인터넷 접속 최초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삭제·순서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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