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후기 읽고보니 광고글…'광고표시' 게시물 맨 앞 표기 의무화

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돼”
  • 등록 2024-08-20 오전 10:49:16

    수정 2024-08-20 오전 10:49:1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홍보 글을 올릴 경우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과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고,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지침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심사 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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