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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신병을 인수해서 지금 재격리를 하고 있다”며 “이후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팀장은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장소에서 일단 격리가 1번”이라며 “격리가 끝나면 이탈하게 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할 거다. 감염병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처벌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와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김 팀장은 “90일 이내 체류를 할 수 있는 단기체류자”라며 “격리기간 7일이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퇴거하는 건 아니다. 일단 경찰청 등에서 조사하게 된다. 해서 이분의 위반 위법사항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합법적 처벌을 받고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조치라든지 재입국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나흘간 중국발 입국자수는 총 5360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1199명에 대한 양성률은 23.1%(27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