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이복희 시흥시의원 면직…만장일치 가결

시의회 26일 이 의원 사직건 의결
징계안은 면직 확정으로 부결
  • 등록 2021-03-26 오전 11:13:26

    수정 2021-03-26 오전 11:13:26

이복희 시흥시의원.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복희(57·여·무소속) 경기 시흥시의원이 26일 면직됐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이 의원 제명 건은 사직 처리로 인해 징계 대상자가 없어져 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이 의원의 땅투기 의혹이 일자 지난 16일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 양정을 심사했고 23일 제명안을 정했다. 이 의원은 제명안이 정해진 당일 오전 시의회에 사직서를 냈다.

이 의원의 사직서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딸이 지난 2018년 9월6일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것 때문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딸은 해당 부지를 대지로 지목을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1층은 점포이고 2층은 주택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포함돼 이 의원의 딸은 신도시에서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의 딸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 의원과 딸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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