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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은 남 전 대표의 연임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봐야 한다”며 ‘정상 계약’으로 판단한 1심 판단을 파기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 사기 혐의는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또 민 전 행장을 이용해 금호아시아나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09년 5월 금호아시아나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대금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 관련 사기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