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2심 실형 '법정구속'(상보)

징역 2년6월·21억원 추징…1심 무죄 판결 뒤집어
法 "홍보계약 체결로 받은 돈은 청탁 대가
  • 등록 2018-01-19 오전 11:35:29

    수정 2018-01-19 오전 11:35:29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은 남 전 대표의 연임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봐야 한다”며 ‘정상 계약’으로 판단한 1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어 “박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대우조선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 사기 혐의는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민 전 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에 대한 연임 청탁을 해준다며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 컨설팅 비용 등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민 전 행장을 이용해 금호아시아나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09년 5월 금호아시아나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씨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대금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 관련 사기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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