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초구,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 등록 2016-03-20 오후 5:56:55

    수정 2016-03-20 오후 5:56:5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서초구가 4월 4일까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7400여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나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으면 구청에 제시하면 된다. 서초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해당 주택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을 알고 싶으면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콜센터(1661-7821),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되었으며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김재팔 세무1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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