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9일 건설현장에서 갈취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2건, 총 6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부경찰서가 최근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한 사건 외에도 1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정한 ‘국민체감 약속 3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경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며 “첩보 수집을 계속하고 배후, 주동자, 반복되는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사진 조명 의혹’과 관련해선 “고발인 상대로 조사를 했고 현재는 고발인 측 자료와 저희가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