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인권위는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8대 위원회 활동 종료 관련 논의’를 통해 “8대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도 있는 논의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8대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조정하는 인권기구다. 2005년 5월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로 발족했으며 이후 경찰청 인권위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 8대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가 조기 사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한 바 있다.
앞서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6월 자문기구 한계를 지적하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인권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명칭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 부여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9대 경찰청 인권위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