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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 복부를 밟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대로 인한 사망에 대해선 인정했다.
변호인은 정인양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과 관련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제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양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38)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씨 변호인은 “안씨 독자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리하게 기소돼 같이 학대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학대 행위를 방치했다고 하는지 특정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안씨는 같은 기간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양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부인의 기분만을 살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망치거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안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며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