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56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의 종사자가 될 수 없었고 ‘담배사업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선고로 담배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법제처는 “이는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결격사유 제도를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전수 조사를 통해 19개 부처 소관, 71개 법률상의 79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사람에게 뒀던 1~5년의 필수적 등록 제한 기간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중제재를 개정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차별법령 정비 3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