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개 사업자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꾸리고, 특판시장 입찰에서의 담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판시장은 보일러 제조·판매사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아파트 건설사 등 대규모 수요처에 가스보일러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일컫는다.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개사의 담합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억제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귀뚜라미가 1억 6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동나비엔(009450) 1억 4800만 원 △린나이코리아 1억 1600만 원 △롯데알미늄 9800만 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 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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