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대플랫폼 규제 추진…산업발전·시장질서 두마리 토끼 잡을까

與, 플랫폼기본법 제정 추진 '양날의 검'
중소자영업자·소비자 피해 막아야겠지만
과도한 규제로 자칫 산업 망가질 우려도
"중복 법안 발의, 부처별 교통정리도 필요"
  • 등록 2023-05-01 오후 6:42:48

    수정 2023-05-01 오후 7:16:5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당에서 추진하는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을 두고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쇼핑, 배차 알고리즘, 포털 뉴스 등 각종 플랫폼서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거대 포털기업 규제가 소상공인·소비자 보호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전체 플랫폼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따라서 플랫폼 규제를 하되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는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관련 법안에는 전체 플랫폼 육성 및 시장 질서를 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세부 내용에는 △플랫폼 기업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 시 기명 날인 및 서면 교부 의무화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에 상품 검색 및 배열 순위 공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연 자리에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규제인 만큼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를 위한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며 “기존에 있는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플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플랫폼 시장 규제에 나선 것은 중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3년간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분야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으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속여 광고성 정보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됐다. 카카오의 경우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플랫폼시장 자율 규제 원칙을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조금씩 바뀌는 모양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 왜곡”을 우려하자, 이후 ‘카카오 먹통 방지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플랫폼을 규제하다 자칫 산업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20년 3월 국회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타다 서비스 자체가 없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뉴스플랫폼을 장악한 포털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여러 상임위에 중복 발의돼 있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대부분이 계류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를 공정위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어떤 정부 부처가 그립(장악력)을 잡고 정책 설계를 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법제화까진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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