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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2014년 6월말, 2015년 4월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는 의사를 유동규 본부장을 거쳐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 보고하고, 승인됐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이 대표의 입장과 차이가 난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 질문에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재차 묻자 기자가 “유동규씨의 (검찰 조사) 진술”이라고 답했고, 이 대표는 “유동규씨가 저한테 말했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 대표는 “진짜 제가 전혀 알 수 없어 물어보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씨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나? 그걸 전문(傳聞, hearsay, 전해 들음) 진술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증언에 대해 수사야 할 수 있지만, ‘뭐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 대표가 지적한 원칙은 우리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고 판례를 통해서도 확립돼 있다. 전문 증거는 일부 예외 규정을 통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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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환지가 아니라 수용을 했고, 특정구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 지정 요구도 안됐다”며 “그런데 2014년에 (해당 요구를 했던 세력이) 일부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승인했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측의 요구를 자신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엮어서 배임죄라고 하는 건,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검찰의 과도한 짜깁기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거듭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