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방적 희생양 되는 방역정책도 마지막 돼야"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유지 아쉬워"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 절실"
  • 등록 2021-10-15 오전 11:49:18

    수정 2021-10-15 오전 11:49:1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마지막’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되는 방역 정책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출입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일시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방역조치가 완화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김부겸 총리가 위드코로나 전환시기를 기존 방침보다 앞당겨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언급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조속히 현실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현재 그대로 10시까지로 제한된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1년 8개월이 넘는 코로나 영업제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가 복구돼 소상공인·서민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숙박, 여행, 전시, 체육시설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우리 사회의 큰 숙제”라며 “정부 각 부처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영업시간 보장과 관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완화된 이번 방역 조치가 더욱 확대돼 정부의 약속대로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체제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마지막으로 재연장키로 했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로 유지하고 3단계 지역은 밤 12시까지 연장한다. 다만,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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