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기존보다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늘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면 지원대상이다.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