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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부정청약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 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