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0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용적률이 법적상한선까지 상향될 경우 증가분의 절반은 소형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비·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요건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용적률이 법적상한까지 완화될 경우 상향되는 용적률의 절반은 소형 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지만 도시계획법상 상한인 300%까지 늘릴 경우 완화된 50% 가운데 절반은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주거 이전비, 종전자산가격, 분양가, 개별분담금 산정 등을 정하는 단계로 사업추진 과정 중 주민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량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기 조정도 가능해졌다.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호수가 공급호수를 30% 또는 2000호 초과할 경우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조정된다.
정비사업 진행시 보호받지 못했던 세입자 등 거주자의 의견을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전에 듣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건물의 노후·불량 현황이나 토지 소유자 현황 등 물리적 조사에 그쳤지만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도 조사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보전 어떻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행을 위한 조례개정안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