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최도일)은 지난 7월8일부터 한달동안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하고, 14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에 따르면, 특급 호텔식당, 지역 유명 음식점 및 대형 골프장식당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적발이 됐다.
표시가 미흡한 100㎡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로 금년 말까지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시킨다는 것.
현재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이며 금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도 대상품목이 된다.
◇ 다음은 단속결과이다.
< 주요 허위표시 유형 >
◦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표시 : 28건
- 호주산→국산(19), 미국산→국산(7), 뉴질랜드→국산(2)
◦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 7건
- 국산+호주산→국산(6), 국산+미국산→국산(1)
◦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 : 47건
- 뉴질랜드산→호주산(28), 미국산→호주산(8), 멕시코산→호주산(7), 기타(4)
◦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 7건
- 뉴질랜드산+호주산→국산(3), 미국산+호주산→국산(2), 기타(2)
◦ 수입산을 혼합하여 수입국가명을 허위표시 : 12건
- 뉴질랜드산+호주산→호주산(7), 멕시코산+호주산→호주산(2), 기타(3)
◦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 : 13건
◦ 국내산 젖소를 수입산으로 허위표시 : 2건
◦ 100㎡ 미만 음식점 허위표시 13건, 100㎡ 이상 음식점 허위표시 103건 미표시 28건
◦ 일반음식점 허위표시 115건 미표시 27건, 휴게음식점 허위표시 1건, 집단급식소 미표시 1건
< 지역별 위반 현황 >
◦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48건, 미표시 16건, 중소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68건, 미표시 12
※ 위반자 처벌
◦ 허위표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