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사기당한 재벌 2세들

"외환딜러가 예금받은 행위도 은행직원 사무범위에 해당"
"딜러, 재벌 2세들에게 60% 배상해라"
  • 등록 2006-02-01 오후 1:54:48

    수정 2006-02-01 오후 3:39:29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재벌 2, 3세들의 사교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前은행원의 소속 은행은 피해자들의 손해 중 60%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1일 재벌 2ㆍ3세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이자 S기업 대표인 이모씨 등이 "외국계 A은행원 최모씨에게 속아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A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A은행의 외환딜러로 예금업무 담당직원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정기예금을 유치하기도 했으므로 이씨 등에게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은행직원의 사무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는 최씨가 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위조사실이 발각된 이후에야 투자현황서를 제출받는 등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0년 이씨 등 재벌 2세들에게 접근한 뒤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고 속여 56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사기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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