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만 10회, 경기남부청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07대 압수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기간 운영, 차량 압수진행
전국 압수차량 188대 중 56.9%가 경기남부지역에서
음주 5회 이상 전력 10명, 재범 및 도주 우려 3명은 구속
  • 등록 2024-08-07 오전 11:09:55

    수정 2024-08-07 오전 11:09:5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잦은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면허 취소, 무면허 운전을 밥 먹듯이 반복해왔다. A씨는 결국 올해 3월에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면허 취소 수치(0.08%)의 3배가 넘는 혈중알콜농도 0.255% 상태로 운전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그는 경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가 차량 압수는 물론 자신도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A씨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은 무려 10회에 달했다.
지난해 4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07대를 압수하고, 이중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는 3명을 구속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기간’ 중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 중 56.9%에 달하는 107대가 경기남부에서 압수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86대(80.3%), 이륜자동차 10대(9.3%), 화물자동차 8대(7.4%), 승합자동차 3대(2.8%) 순이었다. 압수방식으로는 18대(16.8%)는 법원 영장에 의해, 나머지 89대(83.2%)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뤄졌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8% 미만) 34건, 취소수치(0.08% 이상) 73건이며 이중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사건도 15건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별로 살펴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으며, 초범에 대해서도 재범 우려를 고려해 16대를 압수했다. 앞서 거론된 용인 A씨 외에도 김포에서 음주 차량 사고 이후 도주한 사람과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 3명이 구속됐다. 김포에서 구속된 2명은 각각 음주운전 3회와 4회 적발 전력이 있는 이들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재범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압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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