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국 수상레저지역 특별 관리…음주·무면허 잡는다

해경, 8월15일까지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
음주·무면허조종, 속도위반 등 단속
  • 등록 2024-08-02 오후 2:39:17

    수정 2024-08-02 오후 2:39:17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특별점검에 나서고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조치를 벌인다. 지난달 20일 강릉시 해변에서 제트스키가 끌며 해상을 달리던 수상레저기구(와플보트)가 방파제를 충돌하며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본격적인 피서철에 수상레저 활동도 늘면서 사고 위험이 있단 판단에서다.

해경은 작년 추산 연간 126만명의 국민이 방문한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개소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 집행을 엄정히 한단 방침이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위험장소 속도위반 △무등록·무보험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피서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수상레저 활동자 음주운항 여부를 단속 중인 해경(사진=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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