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에 소독제 뿌리고 불 붙인 선임 집행유예, 왜

  • 등록 2022-04-15 오전 11:02:02

    수정 2022-04-15 오전 11:02:0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상해·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에 있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후임병의 팔뚝과 허벅지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같은 해 8월 상황실에서 주간 근무 중 후임병의 팔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군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7명에게 샴푸나 많은 양의 음료수나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그는 후임병에게 손 소독제를 바르도록 한 뒤 불을 붙이거나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닦은 물티슈를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후임병들에게 폭행·상해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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