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적자 우려만으로 택시휴업 불가” 행정심판 결과 나와

시민이동권 제한 등을 가져오는 휴업허가는 부당
  • 등록 2021-05-20 오전 10:34:42

    수정 2021-05-20 오전 10:34:4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택시업체의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울산광역시장의 휴업 신청 불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휴업을 허가할 경우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므로,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택시업체의 휴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 A씨는 면허대수 69대 중 이미 휴업허가를 받은 15대와 말소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를 추가로 휴업한다고 울산광역시장에게 휴업허가를 신청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종사자 51명 중 32명을 해고했고, 차량 1대당 적자폭이 월 21만원 수준이며,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아 경영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울산시장은 휴업허가대수, 택시운수종사자 실직, 시민 이동권 편의를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불허가했다.

중앙행심위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먼저 A씨의 휴가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휴업허가대수 비율은 62.3%로 이 때 운행하는 차량은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인 30대에도 못 미치는 16대에 불과하다. 또 중앙행심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택시휴업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청구인의 경영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행정심판의 내용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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