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등록 2015-05-22 오전 10:59:26

    수정 2015-05-22 오전 10:59:2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의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탓하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뒤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