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사업 청산하겠다” (종합)

다음주 9일쯤 토지대금 반환해 청산절차 돌입 예정
일부 민간출자들, 용산사업 정상화 ‘역제안’ 준비
타협 생각 없는(?) ‘특별합의문’…독소조항이 문제
  • 등록 2013-04-05 오후 4:21:04

    수정 2013-04-05 오후 4:36:38

[이데일리 김경원·박종오 기자]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5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이하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용산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상정했지만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 이달 말까지 이행보증금 요구 계획

용산 개발사업은 지난달 13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이후 코레일이 긴급 자금 2600억원 지원과 출자사들의 기득권 양보 등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내놨으나 일부 민간 출자사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했다. 하지만 디폴트 상황에서 조정 신청을 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

용산개발 사업의 운명은 다음주 월요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코레일이 이사회에서 사업협약 해제와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한 다음 9일 토지대금을 반환해 사업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후 드림허브에 4월30일까지 정해진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 일부 민간 출자사, ‘역제안’ 추진 중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계획 수정 등의 내용을 담아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역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주 사업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코레일에 제안한 뒤 거부당하면 국토부 산하 공모형 PF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문제는 민간출자사들이 마련할 사업 정상화 방안을 코레일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4일까지 요구한 ‘특별합의서’와 관련해 내용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모형 PF조정위원회는 중재자 역할에 그치고 양측의 합의안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 코레일 vs 출자사, 합의 실패 이유는?

타협에 실패한 이번 특별합의서에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코레일 측 이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안이 담겨 있다. 전체 10명 중 절반을 코레일 측 인사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코레일이 실질적으로 사업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봤다.

더군다나 이사회에서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를 없애고 보통결의(절반 이상 찬성시 통과)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내용에 민간 출자사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특별합의서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 항목이 들어있다. 코레일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출자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합의 내용을 모두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요구한 특별합의서에 독소조항이 많다고 판단, 동의하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상화 방안이 무산된 데다 정부도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협약 해제 등을 통해 사업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용산개발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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