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이면 상담부터 기관 연결까지"…서울시, '안심돌봄120' 개통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발표
'서사원' 해산 따른 돌봄 공백 막고 서비스질 향상
돌봄 전담 지원기구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내달 개관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운영
  • 등록 2024-09-09 오전 11:00:00

    수정 2024-09-09 오후 7:24:0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서울에선 본인이나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하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전문상담사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심층 상담은 물론 적합한 돌봄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 향후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하는 등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종사자 행복일터 조성 등이 주요 전략이다. 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0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운영한다. 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육성해나갈 예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의 공공성 담보와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 균형 등을 위해 품질관리 및 자문·교육 지원을 할 전담기구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방식은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안심돌봄 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인 시민은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서울시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도록 내년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관내 전문조직(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눠, 총 4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돌봄종사자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위해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 치매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방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SOS 서비스 등을 확대 연계한다. 시는 와상과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을 방침이다. 또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지원한다. 휴일·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확산을 위해 인증기관에 선임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지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복잡한 인증지표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 장벽은 낮출 계획이다. 이 제도는 노인 인권보호, 서비스 품질,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한 방문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심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돌봄종사자의 업무환경 등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집중한다. 서울시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해 △경제적 보상 강화 △노동강도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소속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전담인력)에는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도 제공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의 해산 이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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