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장 ‘대못’ 뽑는다…목동·상계주공 직행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 50%→30%
조건부재건축 점수 45점 이하로 완화
공공기관 2차 안전진단 의무 없애
  • 등록 2022-12-08 오전 11:00:00

    수정 2022-12-08 오후 8:04:54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 사업장에 ‘대못’으로 작용하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 안전진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목동신시가지와 상계 주공아파트 등 단지는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직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2018년3월부터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돼왔다. 이에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현재 전체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인다. 아울러 현재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 또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2687개 단지, 151만 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서울만 389개 단지, 30만 가구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없애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아파트 전경. (사진=양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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