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불법 모집' 박상학, 유죄…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法 "절차 위배해 기부금 모집…부정 사용 없어"
  • 등록 2022-03-08 오전 11:02:59

    수정 2022-03-08 오전 11:02:59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8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배하고 기부금을 모집했고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기부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까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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