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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7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큰돈을 줄 이유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임 혐의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시장에게 배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적용되면 안 된다는 취지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언론이 왜곡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이 녹취록 제출자인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의자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입감 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늦게, 늦으면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와 4시부턴 이번 사건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르면 3일 밤 늦게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는 데 결탁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간개발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민간개발업자 측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뇌물(수표 1000만원 40장,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은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