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롤론티스' 파트너사, 특허침해 피소

바이오베라티브, 스펙트럼에 소송 제기
한미약품 "오래 전부터 대응 준비"
  • 등록 2021-06-04 오후 1:34:29

    수정 2021-06-04 오후 1:34:29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특허침해 소송에 휩싸였다.

한미약품 본사전경(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128940)은 롤론티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미국에서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의 자회사 ‘바이오베라티브’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베라티브는 지난달 28일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도 신청했다.

스펙트럼 측은 이와 관련 “롤론티스의 생산, 사용, 그리고 상용화 활동은 그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한미약품과의 계약서 조항에 따라 롤론티스의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펙트럼은 2012년 한미약품과 롤론티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 외 지역에 대한 롤론티스 글로벌 개발 및 판권을 보유 중이다. 라이선스 계약 내에는 스펙트럼이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면책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계약의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게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롤론티스의 FDA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 바이오베라티브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와 스펙트럼은 이미 이 회사의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오래전부터 면밀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롤론티스의 기반 기술인 ‘랩스커버리’는 한미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유 기술인 만큼 스펙트럼과 함께 롤론티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랩스커버리는 체내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플랫폼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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