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우씨에 대한 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요. 그러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며 허위·과장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 요청과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내용을 보도했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이어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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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우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 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나 유튜브 방송내용의 수정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승소를 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