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SK텔레콤의 무선 결합상품 ‘T끼리 온가족 할인’이 이런 고객 기망행위 속에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낮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경우 가족 가입연수 합산방식에서 월 단위를 절사해, 실제 이용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했다.
실제 가입연수는 30년 8개월로 순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고객은 29년에 해당하는 10%의 할인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연수 합산에 일 단위까지 계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연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어“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고객 기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