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만찬’ 이영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0일 오후 소환…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 등록 2017-06-11 오후 3:22:36

    수정 2017-06-11 오후 3:22:36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9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대면 조사했다.

11일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전날 오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본부가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지검장을 수사의뢰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합동감찰본부는 ‘돈 봉투 만찬’에 참석한 10명 중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청구를 했지만 수사의뢰한 이는 이 전 지검장이 유일하다.

이 전 지검장은 상급기관인 법무부 소속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합동감찰본부는 설명했다.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것도 역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분이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대검 감찰본부는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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