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교부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들과의 현금거래 내역을 당사자들이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9월 1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문직 사업자들로부터 현금영수증 미교부 거래내역을 수입금액 명세서에 기재한 뒤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된다.
조회 결과, 거래가 있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됐을 경우 9월15일까지 거래증빙을 갖춰 세무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