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태영호 의원이 10일자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데 따라 최고위원 한 석이 공석 됐다”며 “당헌을 준수하고자 다음주 월요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헌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해당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그는 이어 “2007년과 2008년, 2009년 전국위 선출 경우가 있었다”며 “선관위 구성은 위원장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로 하고 있고, 사무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어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봤다.
여당으로서 정책과 함께 내년 총선 준비 등에 매진해야 할 시기임에도 지도부 선거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강 수석대변인은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30일 이내 선거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며 “민생과 정책은 정책대로 최선을 다해 하지만 당헌상 하는 것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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