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무고 사범 직접수사 재개…입건수 대폭 늘었다

2022년 하반기 위증·무고 사범 385명 입건
상반기 대비 위증 입건 59%, 무고 69% 늘어
  • 등록 2023-02-14 오전 10:24:34

    수정 2023-02-14 오전 10:24:3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위증·무고 범죄 직접 수사를 재개한 결과 상반기 대비 위증 사범 입건수는 59.2%(191명→304명), 무고 사범 입건수는 68.8% (48명→81명)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재작년 1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무고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어 위증·무고 입건수가 급감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무고가 포함돼 적극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위증’과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도록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요 범죄로 지목된다.

특히 무고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대방인 피해자는 나중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위증·무고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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