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관리 대응 방안으로는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세수를 증가하되, 복지지출 재원으로 연계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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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47%)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단기적으로 당장의 위험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의료비와 관련된 복지성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국가부채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부채의 적정수준은 개별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 전체 평균과 국가부채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국가부채 문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출과 재원조달의 실효성 강화다. 그는 “우선 지출 측면에서는 재원 활용시 ‘효율성, 세대간 형평성’ 원칙을 바탕으로 지출총량 확대를 억제하는 가운데 선별지원 중심으로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면서 “또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잠재력이 높은 산업 및 급격한 구조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세제도 선진화를 통하여 경제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증세는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GDP 대비 0.5%씩 세수(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포함)를 증가시키되 이를 직접 복지지출 재원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증세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조세왜곡을 최소화하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 과세원칙에 기반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증세를 실시하면서 특정 조세항목이나 세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관련 경제주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세방안별 역진성 정도는 증세로 조달된 재원이 어떤 부문에 지출되는 지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인상의 경우 조세항목으로만 보면 역진적이나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취약계층 복지지출로만 활용한다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