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21일 오전 10시 소위원회에서 막판 조율 후 의결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6개 회계연도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개 사업연도는 증선위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된다. 이는 금융위가 발표하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3개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지정감사제처럼 증선위가 직권으로 한 곳을 지정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되 회계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이러한 예외 기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기업을 예외로 할 것인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 등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